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했는데요.26년 1월 잔금 예정이고, 저는 현재 와이프가 세대주인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어요. 저는 세대원인 상태이구요.이사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우선 아래와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1. 잔금 완료 및 부부공동명의로 등기 이전2. 저만 먼저 세대주로 전입3. 인테리어 시작~완료4. 전세 정리하고, 매매한 집으로 이사. 와이프도 세대원으로 전입현재 저의 자금 상황입니다.- 매매한 아파트 가격 : 11.5억- 지금 살고있는 집 전세금 : 3억- 가용가능 현금 : 4억- 기존 받아놓은 전세자금대출 (와이프 명의) : 5천만원- 나머지 대출 받은것 없음- 주담대 : 6억 (제 명의로 진행할 예정)전세퇴거일자는 인테리어 기간 고려해서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잔금 이후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용해야 할 자금이 필요하다는게 가능은 할거 같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궁금한 점은 이렇게 진행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을지? 또는 세금이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을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부린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그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하시는 주택 취,등록세나

법무사 ,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드는 세금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활용이 중요할 것

같으니 임대인과 미리 일정 잘 정해서

협의해놓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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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