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다가 신청하기를 눌렀었는데 그게 신청이 안되고 튕긴 건줄 할고 한번더 신고햇거든요? 1. 그러고 난 후 조회해보니까 두번 신청이 되어잇더라고요?? 상관없을까요?2. 등록면허세까지 납부를해야 통신판매업신고가 가능하다던데, 저는 간이과세자거든요? 간이 과세자도 혹시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3.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질문 주셨네요.

1. 두 번 신청이 된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정부24에서는 중복 신청 시 하나로 처리하거나, 조회 시 한 번만 등록된 상태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 신청이 모두 유효하다면, 하나는 취소하거나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 일부 경우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판매업 신고 자체에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사업신고 안내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만약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세목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 보통 시군구청의 민원실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세금고지서 발급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납부는 정부24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관련 웹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업종이나 판매량을 기록하는 경우 신고 의무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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