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수익에서 발생된 경비를 직접 장부에 작성할 경우에만 실제 발생된 경비를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업종별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종합소득세가 신고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수입을 고려할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발생된 경비가 아닌 단순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결정되거나 또는 본인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종소세신고 하고 추계신고가 다른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전체 절차이고, 그 안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기장신고는 실제 매출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해 신고하며, 증빙이 있으면 실제 비용을 전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업종별 평균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실제 경비가 많아도 정해진 비율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추계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중 하나이며,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