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 [익명]

부모와 자녀 합가 자녀가 집 한채 가지고 있고 부모도 집 한채 소유중인데  부모가

자녀가 집 한채 가지고 있고 부모도 집 한채 소유중인데  부모가 살던집을  전세로 주고 부모가 자녀집으로 합치게될경우에  2주택이 되는지 별도 세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부모는 만 65세가 넘었습니다

“합가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맞습니다.”

이유는

  • 세법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여부로 판단하고

  • 합가 시 부모 + 자녀 주택이 한 세대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서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60세 이상 부모와의 합가

“동거봉양 합가”로 인정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미는

  • 합가해도 바로 불이익 주는 구조는 아니고

  •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주택 비과세 유지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 세법상 1세대 2주택 맞음

다만: 고령 부모 합가라서 세금 완화 특례 적용 가능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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