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
[익명]
부모와 자녀 합가 자녀가 집 한채 가지고 있고 부모도 집 한채 소유중인데 부모가
자녀가 집 한채 가지고 있고 부모도 집 한채 소유중인데 부모가 살던집을 전세로 주고 부모가 자녀집으로 합치게될경우에 2주택이 되는지 별도 세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부모는 만 65세가 넘었습니다
“합가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맞습니다.”
이유는
세법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여부로 판단하고
합가 시 부모 + 자녀 주택이 한 세대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서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60세 이상 부모와의 합가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정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미는
합가해도 바로 불이익 주는 구조는 아니고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주택 비과세 유지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 세법상 1세대 2주택 맞음
다만: 고령 부모 합가라서 세금 완화 특례 적용 가능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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