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익명]

가정폭력 누명과 이혼 소송, 사전처분 가능성은? 이혼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저의 폭력을 주장하면서 너무 맹비난하고있습니다.제가 얼굴을떄렸고, 상습적

이혼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저의 폭력을 주장하면서 너무 맹비난하고있습니다.제가 얼굴을떄렸고, 상습적 가정폭력범이고그런데 저는 이혼 기각을 바라는 입장이다보니해당 상대방 변호사가 주장하는 준비서면에저희변호사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상대방은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집을 나왔다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인데전혀 폭력한 사실이 없는데유아인도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바로 앞두고있는 상황에서저희도 충분히 폭력은 없었다 , 주장하긴 했지만상대방이 워낙 강하게 폭행이 있었다, 상습적이었다 주장하고있어서가정폭력 가해자인 저에게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이 안될수도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다만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해 가는 과정에서좀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면접교섭 전면 차단된 상태이고요판사는 이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상대방 변호사가 주장하는 가정폭력내용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인용 안해줄수도 있으려나요?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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