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학원 폐업으로 상가 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건물 천장이 석면 자재로 시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건물은 약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저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며,현재는 세 번째 임차인입니다.이에 따라 천장 석면 철거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가 궁금합니다.1.특약 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원상복구’ 특약이 없을 때, 임차인이 석면 천장(건물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나요?2.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을 때, 현 임차인이 석면 천장 철거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나요?( 전 임차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천장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입자는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석면공사를 동의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건물주 동의 없이 공사했으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인데..
현 임차인이 승계한다는 특약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만일 그런 특약없이 그냥 인수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차피 다 안고 들어왔으니 현 임차인이 재수없게 물린것 같습니다